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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7누65885
보험급여 지급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1억 3,850만 원’을 ‘1억 3,845만 원’으로 고치고, 제6면 제16행의 ‘되지 않는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징수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이에 따랐으므로, 이 사건 징수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징수금 부과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징수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거나 원고가 이 사건 징수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제6면 제19부터 제8면 제3행까지를 아래의 ‘2. 새로 쓰는 부분’과 같이 새로 쓰고, 별지'관계 법령'에 별지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3. 이 사건 보험급여 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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