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5773』 피고인은 2017.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1: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 D 포터 차량에 접근하여 위 차량 화물칸 천막을 걷어낸 뒤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1묶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7. 3.경부터 2018.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6412』 피고인은 2017.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8.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04:43경 경기 광명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G 봉고 자동차 적재함에 쌓아 둔 시가미상의 에어컨 폐배관(약 45m 상당)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배관을 집어 어깨에 감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04:05경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밖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짜짜로니 2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0. 24.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4. 16:40경 경기 광명시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NH농협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