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강간 치상 및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 자가 한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J 주점 내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과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은 모텔 내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텔 입장 당시의 모습,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객실을 확인한 행동,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 자가 선별적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기억하고 수회에 걸친 진술 내용 중 불일치하는 세부 진술 내용이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타당 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 점 등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순천 경찰서에서 피해자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관련된 업무 권한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개인적인 호의 차원에서 비교적 소액의 술값을 지불하였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경찰관이어서 돈을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