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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7 2013고정5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04:15경 부산 중구 C빌딩 201호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임대만기일자가 도래하여 임대인인 피해자 D(여, 54세)와 밀린 임대료 문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며칠 안남았으니 비워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넘어뜨려 양손으로 목을 2~3회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피고인에게 ‘빨리 비워달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못 비운다’는 말을 하며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려 양손으로 목을 1회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112출동 경찰관,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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