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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264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과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995년 경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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