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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63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2014. 10. 27.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과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변상되었고 피해자 H, I, R,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부분의 ‘ 제 42조 단서’ 는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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