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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93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식당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한 식당에서는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사기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과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각 40 시간의 알콜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연 음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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