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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400에 있는 ‘ 송 파 초등학교 ’에서 보험계약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다른 선생님들도 이익을 많이 봤다.

그 중 선생님 1명이 딸 결혼 문제로 그 투자 금을 반환해야 하니, 투자를 해 주면 이자놀이를 하여 이익금을 지급 하겠다.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내 연봉이 1억 5,000만 원이 넘고 전 남 고흥에 부모님 명의의 땅이 있으니 원금 보장은 걱정 말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4,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연봉은 5,000만 원 정도였고,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3.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67,0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확인서

1. 피의 자 제출자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친분관계로 자신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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