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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6. 경까지 B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피해자 C, D, E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05. 경 남편의 퇴직금과 담보대출, 현금서비스 대출 등을 받아 G에게 부동산 분양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하자 가진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이자 등에 충당하여 오다가 2007. 경 약 5 ~ 6억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 받게 되고 더 이상 생활비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자, 주변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에게 ‘ 부동산 업자에게 투자 하여 고수익 이자를 주겠다, 이자놀이를 하여 돈을 주겠다, 남편이 경찰관이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 고 속여 돈을 빌린 후 다른 사람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여 안심시키고 이들 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시간을 벌어 버티면서 주변 사람들의 돈을 순차적으로 편취하여 생활비, 이자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잘 아는 부동산업자에게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시중 금리보다 높은 1~2 부 이자 수익을 지급해 주고, 변 제를 원하면 언제든지 바로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업자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수입은 물론 가진 재산도 없어 채무만 쌓여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27. 경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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