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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1.부터 2016. 11. 18.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0. 8. 04:20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187( 잠실동, 파크 인- 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6 경 같은 구 백제고 분로 22길 6( 삼전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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