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본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