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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563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30만 원, 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물건을 던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F과 그 종업원들을 때리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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