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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이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본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수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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