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7 2019고단2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의 업주로서 2019. 5. 11. 02:30 위 주점의 입구에서 손님인 피해자들과 출입문을 여닫는 등의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0세)을 위 주점의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F(남, 20세)의 얼굴을 1~2회 때렸으며, 피해자 G(남, 19세)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피해자 H(남, 19세)의 얼굴을 1~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F, G, H, B(남, 19세)을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물걸레용 양동이에 있는 물을 기절한 피해자 E에게 부은 다음 위 양동이를 피해자 E의 머리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이에 항의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B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 B을 기절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칸막이에 머리를 2회 찧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신이 조금 들은 피해자 E이 일어나 비틀거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다시 피해자 E을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 G이 그만하자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4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 및 입술 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의 파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