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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7 2013고정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및 C와 함께 2013. 2. 27. 04:5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건물’ 앞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갑자기 고함을 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G(19세)과 상호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B는 피해자 H(여, 1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C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여자들끼리 땅바닥에 넘어져 몸싸움 중에 있을 때 발로 피해자 H 및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차고, 이후 피해자 H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천공을, 피해자 H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복합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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