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616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1. 31., 2013. 1. 31. 각 임대기간 2년, 보증금 50만원, 연 임료 450만원으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1. 31.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1. 31.부터 2017. 1. 31.까지 보증금 50만원, 연 임료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2. 1.부터 2017. 4. 30.까지의 월 임료 416,667원 상당의 부당이득인 1,250,001원에서 보증금 500,000원을 공제한 750,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5.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416,667원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31.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