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10 2017가단11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밀양시 H 전 995㎡ 중 피고 B은 1452/102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각 96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