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7 2016가단112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밀양시 G 전 264㎡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F는 각 1/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6/16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에 대하여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