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05 2016노351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 액 중 1,400만원을 반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액이 6,100만원에 이르고, 그 중 4,700만원을 여전히 반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인 J에게 4,700만원을 대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J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J 이 피해자를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J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도 없으므로, 위 대위 변제 주장을 유리한 양형 인자로 삼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산범죄의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