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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9 2016노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법리 오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8 월경부터 피고인의 의료법위반 범행 등을 인지하였음에도, 2015년 6 월경까지 E 의료 생협에 요양 급여비용 1,152,539,920원, 의료 급여비용 260,282,960원 합계 1,412,822,880원을 만연히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를 묵시적으로 허용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에 관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편취금액이 5,071,850,980 원임을 전제로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의율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조각 및 편취 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쌍방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의 중함, 사무장병원의 일반적 폐해, 편취 액수, 피해 회복 여부, 의료인들에 의한 정상적 진료,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익, 피고인의 반성, 범죄 전력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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