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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16 2016노6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편취 액수, 편취금액의 사용처, 피해자와의 미합의, 피고인의 반성과 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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