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9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원곡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1km 가량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