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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7: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m가량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판단됨 ,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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