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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0 2012고단415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73,900,000원을 지급하라.

3.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31.경 김해시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회사 G 발행의 H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을 부탁하면서 “발행회사가 내 거래처이다. 튼튼한 회사니까 걱정하지 마라. 결제는 내가 책임지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18,4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8.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I 액면금 1,000만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으로 9,2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8.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J 액면금 1,000만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9,3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8.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18,6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8.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L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1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원인관계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으로서 피고인과 실제 발행인인 F회사 운영자 M은 위 어음을 할인하여 받은 돈을 가지고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M은 F회사의 운영상황이 매우 어려워 융통어음의 할인만으로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2억원 상당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의 돌려막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결제일에 위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3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M,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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