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버스만 출입할 수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으로 들어왔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결과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전국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위 조합으로부터 84,377,00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7,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고인이 회사에서 퇴사당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결혼하였으나 위 합의금 지출로 인하여 신혼집도 구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안은 주차된 버스들의 전조등이 켜진 상태여서 완전히 어두운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쪽에서 보행 중이어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는 피해자 외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