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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노62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8고단822 부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D은 공사를 완공한 후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변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변제기를 유예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 2) 피고인에게는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

3) 피고인이 2008. 4. 4. 피해자 D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그 전에 대여해준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 나. 2018고단1158 부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P과 공사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가 P이 빠지면서 공사이익금 중 5억 원을 달라고 하여 차용증, 각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P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 따라서 변제기 유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고, 변제기 유예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 다. 2018고단3982 부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X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자는 Y 주식회사(이하 ‘Y’)이므로 피고인이 철근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X을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PF대출이 이루어져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칠 것으로 믿었으나 결과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X이 철근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X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주식회사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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