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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8노96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C가 피해자 D을 따로 만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16. 2. 3.자 공정증서 작성을 통하여 약정한 바와 같이 원심 판시 H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3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펜션공사를 완료한 다음 6개월 후인 2016. 8. 5.경 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했던 것인데, 피해자가 1억 원만 빌려주는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변제기를 도과하였을 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또는 차용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용금 1억 원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차용원금 외에 이자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후 위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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