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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3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05. 13:10 경 인천 서구 B에서 중고차 딜러 인 피해자 C( 여, 22세) 와 함께 피고인이 몰고 온 승용차의 중고차 시세를 알아 보기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D로 가 던 중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에게 “ 내 차량 좀 잘 봐줘 ”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좌측 팔을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사건 내용” 란 기재부분 제외)

1. 강제 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워 B에서 D로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② 사건 전후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 인은 사건 전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E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불륜에 대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시아버지가 바람난 며느리를 협박해서 섹스를 하고, 나중에는 며느리가 좋아서 달라 붙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 는 등의 성적인 얘기를 한 사실이 있고, 사건 당일 중고차를 보는 과정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 여자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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