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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2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학원에서, 피해자 F( 가명, 남, 10세) 가 나이가 어려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초 순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를 개별지도 하던 중 피해 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사내라

그러면 의욕이 있어야 돼, 너 사내 아니지, 고추 집에 두고 왔지”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1. 30. 14:30 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를 개별지도 하던 중 피해 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너 오늘도 고추 집에 두고 왔어,

어디 한 번 봐 볼까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20년이 넘는 기간 학원 강사로 재직하면서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범죄의 습벽은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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