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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합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03』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는 피해자 C( 여, 11세, 가명) 의 계부인 D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8:4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모와 함께 위 장소에 방 문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자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고인의 아내는 함께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갑자기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만진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모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62세에 이르도록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범죄의 습벽은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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