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21:20경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앞길(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211.4킬로미터 지점)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70km의 구간을 B K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