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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10. 선고 75다2278 판결
[손해배상][공1977.6.15.(562),10078]
판시사항

가. 사진사의 가동연령

나. 농촌노임이 사진사의 수입보다 상회하는 경우와 일실손해금

판결요지

1. 한국남자는 경험칙상 55세까지 사진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사진업에 종사하던 원고의 기대 일실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설사 이 사건에 관한 원심 변론종결당시의 농촌 노동임금이 사진사로서의 수입보다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회하는 농촌노임을 기초로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같이 본다.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이 한국남자는 경험칙상 55세까지 사진업 등, 일반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고 인정하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1973.8.31 원고가 고용기간 만료로 피고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사진사로서 그 재직시에 받았던 급료인 월 금 25,000원 상당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시로 부터 55세까지 월 금 25,000원 상당의 수익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한국남자는 경험칙상 55세까지 사진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데에 아무런 잘못도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원고 1이 피고회사를 퇴사한 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시부터 55세까지 피고회사 재직시에 급료로서 받았던 월 금 25,000원 상당의 수익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소론의 각 반대증거를 배척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는 소론의 각 증거를 배척한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한편, 원심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55세까지 그가 종사하던 사진사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일실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이 분명하니, 설사 이 사건에 관한 원심구두 변론 종결당시의 농촌 노동임금이 위 사진사로서의 수입보다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회하는 농촌노임을 기초로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이 점 각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이 소론 원고 1의 보조인에 대한 월소요액을 금 20,000원으로 산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소론은 원고 1에 대한 원심의 위자료 산정이 너무 적다는 것이나,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의 상해의 정도,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정도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소론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하였음이 분명한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2)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을 본다.

원심판문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은 그가 채택한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소론의 각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한바,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거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 점 각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드리지 않기로 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이미 장해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가 재요양으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돈 1,092,756원을, 동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이 분명하고, 소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그 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배척하였음이 또한 분명한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없어 받아드리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의 이 사건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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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5.11.21.선고 75나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