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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3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16. 21: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2012. 3.경 자신과 싸웠던 피해자 F(32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무시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32세)에게 제지당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손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입술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위의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파열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깨뜨린 뒤, 이를 들고 피해자 G에게 찌를 것처럼 달려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15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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