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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3 2018고합2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의 모 C 와 1999년 경부터 약 7년 간 연인 관계로 지냈으며,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잘 따랐고, 피고인 역시 피해 자를 보호자처럼 돌보면서 서로 가깝게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16. 23: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머무르고 있던 근처 숙소에 데리고 가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 새벽 무렵 같은 구에 있는 남부 터미널 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심신 상실 상태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에 ‘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심신 상실 또는’ 을 공소사실에 추가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8)

1. F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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