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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4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편취 금을 반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구금됨에 따라 곤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액이 규모가 큰 점, 편취 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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