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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9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7,296,894원을 배상하라.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구금됨에 따라 곤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액이 큰 점, 편취 액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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