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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6노126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본 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구금됨에 따라 곤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횡령 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재산범죄의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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