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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21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1983년부터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액이 적지 않고, 범행 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편취 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가운데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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