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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9 2020가단7094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충남 아산시 C 외 26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2017. 6. 9. 주택 건설을 위하여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2018. 1. 6. D에게 매매대금을 2,917,48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갑 제 1호 증). 나. D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E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750,000,000원을 승계하고, 원고에게 계약 일로부터 2주 이내에 1차 중도금 500,000,000원, 2개월 이내에 2차 중도금 300,000,000원, 2018. 7. 13.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D은 2018. 12. 17. 이 사건 토지 중 F 외 3 필지와 위 지상에 D이 건축한 건물 2동을 G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원고가 위 매매대금 30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라.

원고는 D의 소개로 2019. 1. 29. 경 이 사건 토지 중 앞서 G에게 매도한 3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을 2,600,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E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 2호 증,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5. 1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8,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그 중 70,000,000원을 제외한 돈을 이미 지급 받았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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