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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2342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10.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C 전 1,08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6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지급 받았음을 영수하는 내용의 영수증을 원고의 대리인 명의로 발행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마 쳐져 있으나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D 이다.

원고의 부친 E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 금 6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E과 D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00,000,000원은 E이 인천 중구 F, G, H, I, J, K 각 토지 38,380㎡ 중 분할된 25 필지의 토지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E은 D에게 위 L 동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잔 금 210,000,000 원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3,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내지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D이 무 권 대리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D에게 인감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매도 확약 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대리권 수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E은 이 사건 매매과정에서 D이 피고를 대리한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D의 표현 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리권에 기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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