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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08 2019가합6370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 등 1) 원고는 2017. 5. 31. 인천 서구 D, E, F, G, H, I 대지 6 필지 8,768.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를 수탁자로 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J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17. 6. 14.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토지를 13,793,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계약금 및 중도금 8,072,300,000원은 계약 체결 시, 잔 금 5,720,700,000원은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는 사업계획 승인 및 인천시 소유 부지 매입 가능 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K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8,072,3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 4. 1. 해제되었고, K은 원고가 기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8. 12. 경 J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신청을 하였다.

4) K의 공매신청에 따라 진행된 공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공매’ 라 한다 )에서 주식회사 L이 2019. 6. 3. 이 사건 토지를 16,011,100,000원에 낙찰 받아 2019. 7. 초순경까지 위 대금을 완납하였고, K은 2019. 8. 14. 위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원금 8,072,300,000원을 회수하였다.

나. 관련 소송 등의 경과 1) 관련 대여금 사건 가) 피고들은, 원고는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피고들의 M에 대한 대여금 및 구상 금 등 채권 1,7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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