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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9 2013고합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은 가짜 담보물을 제공받아 사기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을 D에게 소개시켜 주고, F은 J으로부터 토지 정보를 제공받고 대출 받을 팀을 섭외하던 중 피고인, D과 순차 접촉하여 C 등으로 하여금 사기 대출을 받도록 연결시켜 주고, C, D, E, G,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H의 사진이 부착된 K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I은 H을 K 행세를 할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H은 K 행세를 하여 담보 제공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K 소유인 인천 연수구 L, 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자 N 명의로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받아 D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F을 D에게 소개시켜 주고, G은 2012. 1. 17.경 I에게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할 바지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I은 H에게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하면 돈을 준다는데 한번 해 볼래.”라고 제의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G은 2012. 1. 18.경 서울 영등포구 O역 부근에 있는 P다방에서 H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H의 증명사진 1장을 교부받아 F 등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성명 란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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