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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11 2018허869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또 다른 면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페달축(40)이 펼쳐지지 않고 접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0036]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페달(50)이 상기 크랭크 암(10)에 대하여 접히거나 90도 각도로 펼쳐지거나 접히는 것과 연동하여 상기 작동블록(20)이 힌지핀(13)을 축으로 회동 가능하고, 이때 상기 작동블록(20)은 언제나 스프링(33)에 의해 지지되는 슬라이더와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회동 작동시 탄성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탄력적으로 회동할 수 있다.

5 발명의 개요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C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1 : 피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인 접이식 페달을 갖는 자전거 페달크랭크 어셈블리를 분해한 후 촬영한 사진. 도면 2 : 피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인 접이식 페달을 갖는 자전거 페달크랭크 어셈블리를 분해 및 조립한 후 촬영한 사진. * 주요 부분의 도면 부호 * a : 작동공간, b : 가이드홈, c : 크랭크 암, d : 힌지핀, e : 작동블록, f : 스프링, g : 슬라이더, h : 페달, i : 관통홀, k : 페달축, l : 고정볼트, m : 나사홀, n : 제1축, o : 제2축, p : 결속홀, q : 고정핀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접이식 페달을 갖는 자전거 페달크랭크 어셈블리는, 일정 길이를 가지고 하단부에 작동공간(a)이 형성되며 상기 작동공간(a)의 상단에 가이드홈(b)이 형성된 크랭크 암(c); 상기 작동공간(a) 내에서 상기 작동공간(a)을 관통하는 힌지핀(d)으로 축설되어 상기 힌지핀(d)을 축으로 회동 가능한 육면체 형상의 작동블록(e); 일측 단부가 상기 가이드홈(b)에 내입된 스프링(f)과 접하여 탄성 지지되고, 타측 단부가 상기 작동블록(e)과 접하며, 상기 가이드홈(b) 내에서 슬라이딩 가능하게 마련된 슬라이더(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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