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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4구합69679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환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랑구 B 임야 4,810㎡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3. 8. 위 토지 위에 지상 2층의 운동시설(승마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1. 3. 16. 위 토지 4,810㎡ 중 4,480㎡(이하 이 부분만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이용목적을 ‘운동시설(승마장) 신축 후 4년간 직접 운영’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1. 5. 26. 착공신고되어 2013. 2. 25. 사용승인되었다.

다. 피고는 2011. 3.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2. 1. 31. 위 보전부담금 42,445,29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2012. 6. 5. 실시계획 승인 및 도로구역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2,897㎡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다.

마.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으로는 승마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전부담금 42,445,290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채 위 건물이 당초 허가된 승마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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