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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구합163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9.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B 외 1필지 3,82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아래와 같은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동 층 용도 구조 건축면적 (㎡) 바닥면적 (㎡) 건폐율 용적율 주1 1층 운동시설(승마장-관리사) 경량철골구조 96.60 96.60 19.98% 25.77% 부1 1층 운동시설(승마장-부속마사) 철근콘크리트구조 159.25 159.25 합계 255.85 255.85

나.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승마장의 건축을 불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불가사유: 군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불허가 처분사유: 사업부지 인근에 C 마을과 근린공원, D 등이 위치하여 있어 승마장 입지시 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영향 우려가 있으며, 말이동 차량과 이용자 차량 동선계획을 검토했을 때도 현 국도 E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등 현재 교통처리도 효율적이지 못하는 상태(F 방향에서 사업부지 진입시 좌회전 및 사업부지에서 전주방향으로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교통량이 추가되는 승마장 입지는 부적정

다. 원고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5.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원고에게 일반적인 처분서 형태의 문서가 아닌 완주군 내부문서인 건축허가 불가 처분 통보(갑 제4호증)를 교부하여 행정절차법 제24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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