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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3구단2230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랑구 D 임야 4,810㎡는 전주이씨화령군파종회 소유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 A는 2011. 3. 8. 피고로부터 위 토지 위에 용도가 운동시설(승마장)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원고 B, 원고 C과 함께 전주이씨화령군파종회로부터 위 토지를 2,619,000,00원에 매수하면서, 2011. 3. 16. 피고로부터 이 중 4,480㎡(이하, 이 부분만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이용목적을 ‘운동시설(승마장) 신축 후 4년간 직접 운영’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1. 3. 18. 위 D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의 지분을 4,150/4,810, 원고 B과 원고 C의 지분을 각 330/4,810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1. 5. 26. 착공신고되어 2013. 2. 25. 사용승인되었다.

마. 한편, E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2012. 6. 5. 실시계획 승인 및 도로구역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2,897㎡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었는데, 도로부지가 된 2,897㎡는 2013. 6. 28. F로 분할되고 G(D이 2011. 4. 4. 등록전환되면서 부여된 지번이다)에는 1,369㎡ 원래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4,480㎡였으나,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과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면적이 축소되었고, 최종적으로 F이 분할되어 나가면서 1,369㎡만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만 남게 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분할 후 G 토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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