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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단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5. 03:39경 남양주시 D 소재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가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거푸집 약 27장 시가 합계 162만 원 상당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02:40경 남양주시 F 소재 ‘G’ 공장에서, 피해자 H이 건물 사이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폐전선 약 40킬로그램 시가 20만 원 상당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들 부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일정 기간 미결수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도 보이는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되어 이는 다소 가혹한 결과로 보여지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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