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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4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D,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D, E, F을 증인으로 신문한 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법정에서 ① 증인 D이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F이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한 점, ② 증인 E 또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F이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식대, 숙박비, 자재대, 소모품 비용 등을 계산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③ 증인 F 또한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나에게 다른 근로자들 몫의 임금을 송금해주어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다.’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도 원청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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