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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10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김해시 C빌딩 건물 중 8층 부분을 공매로 취득하고, 2011년 10월경 위 C빌딩 건물 중 3층 301호와 302호를 공매로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위 3층 사무실들을 사용함에 있어 3층 천정부분에는 4층에서 사용하는 하수배관들이 노출된 채 설치, 사용되고 있어 위층에서 사용하는 하수관의 물이 흘러가는 소음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위 하수배관 철거를 요구하기 위한 그 근거서류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위 C빌딩에는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실질 관리규약이 2011년 4월경 제정된 이후 변동 없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 2011. 8. 일자불상경 김해시 D아파트 308동 8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여러 빌딩들의 관리규약을 검색하고 그 중 피고인의 의도에 합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E빌딩의 관리규약을 찾아내어 그 규약내용의 제목을 “C빌딩 관리규약”으로 하고, “C빌딩 관리규약”, “2011. 8”, “C빌딩 관리단”으로 된 규약표지와 C빌딩에 실제로 입주해 있는 피고인 외에 주식회사 F 등 15명 입주자들의 이름과 점유하고 있는 호실을 적은 C빌딩 관리규약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수정한 관리규약의 앞페이지로 하여 저장하여 놓았다가, 2011. 10. 19.경 규약내용 말미의 부칙란에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임의 기재하는 등 일부 내용을 재차 수정하여 저장한 다음, 2012. 4. 2.경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등 C빌딩 입주자들 명의의 관리규약을 위조하고,

2. 2012. 5. 9.경 위 C빌딩 4층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를 상대로 피고인 소유 301호와 302호 천정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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