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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57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114.68㎡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19. 피고 B 소유의 김해시 E 대 221.6㎡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130.5㎡, 2층 130.67㎡, 3층 114.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부분 전체와 2층 별지2 도면표시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67㎡(이하 “피고들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자신이 공매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가 공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대하여 다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 점유부분에 대하여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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